"매달 60만원 더 썼는데…" 딸 키우는 직장인 환호한 까닭


2025-08-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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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여기에 앞으로는 앞으로 9세 미만 초등학생(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 줄넘기, 음악, 미술, 무용, 연기 등 예체능 학원비도 같은 조건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매달 20만 원을 예체능 학원비로 지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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