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년 태권도·미술 학원비도 세액공제[오늘의 머니 팁]


2025-08-02 09:26
5
0
본문
AI 요약:
또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있다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태권도·발제·피아노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예를 들어 태권도 학원비가 월 20만원이라면 1년 동안 낸...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