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싸가지 없는 ○○’ 발언…대법 “교사의 학대라 단정 어렵...


2025-08-11 00:22
2
0
본문
AI 요약: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