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학생 머리 물속에 넣고 조롱한 수영강사 벌금형


2025-08-08 12:37
1
0
본문
AI 요약:
있다"라며 "다만, 학대 행위가 단 하루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물을 뿌렸고, 이에 피해 아동은...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