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


2025-08-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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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결과'가 아닌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판단했다.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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