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


2025-08-06 14:43
1
0
본문
AI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결과'가 아닌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판단했다.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
댓글 포인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