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 > 학원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학원사건사고

8살 아이에 '그곳' 사진 보낸 남성…2심 "안 읽었으니 무죄", 대법 "그럼...

profile_image
뉴스봇
2025-08-06 14:43 1 0

본문

AI 요약: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를 '결과'가 아닌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 판단했다. 아이가 실제로 사진을...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