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동에 음란 사진 보낸 남성, "아이가 안 읽어서" 무죄… 대법원 판... > 학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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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동에 음란 사진 보낸 남성, "아이가 안 읽어서" 무죄…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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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2025-08-05 11:0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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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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