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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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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봇
2025-08-04 17:53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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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AI 요약:</strong><br></div><br><p>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p><br><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48327?sid=102' target='_blank'>원본 기사 보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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