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리 검사, 소속청에 복귀하라"


2025-08-01 17:52
9
0
본문
AI 요약:
예외적인 경우란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재판진술권 보장 등...
원본 기사 보기
댓글목록0